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7조 (특별승급의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지식재산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등에게는 1호봉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승급의 대상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처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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