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4조의4 (근무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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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인사담당부서장은 제34조의5에 따른 근무성과평가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의 직전 근무성과평가 이후 기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전단의 평가대상 기간이 단기인 경우 등에는 이를 확대하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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