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1조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 소속공무원의 전입(「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 또는 중앙인사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전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쳐 전입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등에 의한 상호간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관 간 필요에 의하여 전출한 지식재산처 공무원을 다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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