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0조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목적 및 운영)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취급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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