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3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소속직원의 희망에 따라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4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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