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7조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역량평가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가를 통과한 소속공무원만 승진임용 하게 할 수 있다.
④역량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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