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여 심사종료 후 3일 이내 인사담당부서장을 경유,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대상자 및 이의신청대상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상급자ㆍ동료 등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5명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사실로 확인되어 이의신청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심사위원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차순위자를 처장에게 추천한다.
④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심사위원회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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