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2조 (교육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소속 교육훈련기관(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교육훈련 대상자는 직급, 담당직무, 경력, 포상 및 징계여부, 교육훈련이력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경비,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과장은 소속직원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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