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4조의5 (근무성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평가위원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2.제2평가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제2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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