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74조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목적 및 운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ㆍ신고센터를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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