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4조 (특별승진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특별승진 서류) 특별승진 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해당 과장의 추천 및 국장의 확인을 거쳐(다만, 직할부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ㆍ확인을 받는다) 인사담당부서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 및 특수공적조서 각 1부.
2.공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별승진 추천서
[별지 2] 특별승진 추천서 000000국 특별승진 추천서 ㅇ 소 속 : ㅇ 성 명 : 대표 공적 | 추천 사유 | 000000국 소속 특별승진 지원자에 대해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국 추천위원회 | | | 000000국장 | ㅇ ㅇ ㅇ | (인) 000000과장 | ㅇ ㅇ ㅇ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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