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1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 계획은 기관의 업무 추진방향, 교육수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육의 목표, 주요 과정, 예산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