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1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 계획은 기관의 업무 추진방향, 교육수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육의 목표, 주요 과정, 예산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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