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5조 (특별승진 참고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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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심사위원회 평가표 및 특별승진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특별승진 참고자료)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심사위원회 평가표 및 특별승진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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