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3조 (특별승진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소속기관의 장, 직할부서의 장은 [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조직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창의력과 전문성, 혁신실적 등이 우수한 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직할부서의 장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별승진 추천서
[별지 2] 특별승진 추천서 000000국 특별승진 추천서 ㅇ 소 속 : ㅇ 성 명 : 대표 공적 | 추천 사유 | 000000국 소속 특별승진 지원자에 대해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국 추천위원회 | | | 000000국장 | ㅇ ㅇ ㅇ | (인) 000000과장 | ㅇ ㅇ ㅇ | (인)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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