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청탁에 관여한 자에게는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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