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8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②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2주의 범위 내에서 역량향상 및 심리회복을 위한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수행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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