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0조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적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②3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후 현업복귀 여부 심사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자가 속한 국장, 과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사자의 현업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요청을 할 수 있다.
④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개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현업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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