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이 되는 직위의 직렬, 지식재산처 근무경력 및 국ㆍ과 간 편중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특히, 과학기술 복수직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직렬 간 균형을 맞추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기밀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며, 심사종료 후 심사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또는 간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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