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4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동안 처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부처 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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