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9조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에 있어 조직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직과 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내의 직렬 군(전공분야) 간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직렬 간 승진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에 있어 조직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직과 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내의 직렬 군(전공분야) 간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직렬 간 승진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승진선발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평가 결과, 임용예정 직위의 성격, 업무의 전문성, 직급ㆍ직위승진일,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심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③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지식재산행정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통솔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④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⑤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성과 개선실적, 혁신인프라 구축실적, 대민봉사 유공, 업무 전문성 및 추진력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