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7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혐의자와 소속 국이 동일한 직원은 위원에서 배제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