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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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적 및 능력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정 수의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고, 자유롭게 질의ㆍ응답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사담당부서장은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수집과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 표결을 통해 승진 추천 순위를 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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