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4조의2 (인사상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인사상 우대조치) 처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특별승진임용
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근속승진기간 단축
4.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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