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4조의2 (인사상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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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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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인사상 우대조치) 처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특별승진임용
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근속승진기간 단축
4.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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