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8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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