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4조의6 (보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며,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처장은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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