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7조 (충원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은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및 승진, 전입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목적을 요하는 직위 또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④인사담당부서장은 충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ㆍ과(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학위 및 자격증 소지가 채용의 요건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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