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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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적성ㆍ희망ㆍ경력 등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적성ㆍ희망ㆍ경력 등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임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료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국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과장 또는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한 자
2.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또는 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3.수석심판장 경력이 있는 자
③심사과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과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심판관 경력이 있는 자
④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서 전문적 훈련ㆍ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자격증 또는 경력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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