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5조 (국외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훈련자라 한다)이 성실하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자에 대하여 해당 훈련분야에 따른 자체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훈련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또는 훈련진행 경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처장은 국외훈련자가 훈련목적을 일탈한 때에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훈련자에게 중도복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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