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2조의2 (신규 임용자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신규 임용자 교육 실시) 인사담당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자 또는 해당 직급 임용자를 위한 교육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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