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0조 (조종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종사의 업무)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조종업무
2.제6조의 임무에 대한 관측전략 및 운항 검토
3.조종사 자격유지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4.운항실무매뉴얼 관리 및 개선
5.기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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