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4조 (기상관측장비 운영기술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기상관측장비 운영기술 교육) 기상관측장비 운영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장비 제작사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담당자, 장비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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