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9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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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운항업무종사자는「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주정음료 등의 금지)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운항업무종사자는「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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