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8조 (단독비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단독비행 제한) 항공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며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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