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7조 (정비기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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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제작사 및 감항당국이 발행한 정비기술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술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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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제작사 및 감항당국이 발행한 정비기술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술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ㆍ부품 정비자료(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및 기술회보
2.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작업명령서 및 감항성 개선지시서
3.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및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
②제작사 및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기술자료의 발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비기술자료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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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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