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4조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및 기후관측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는 이번 연도의 항공기 활용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이 제공하는 ‘성과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연구주관부서는 담당 연구분야의 성과보고서와 요약문을 취합ㆍ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③관리부서는 이번 연도의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④관리부서는 「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항공기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운영 목적ㆍ이력, 관측장비, 관측자료 등 운영 개요
2.이번 연도 운항,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다음 연도 운항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 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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