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0조 (정비사의 휴식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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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는 항공기 정비 시작 전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는 항공기 정비 시작 전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항공기에 결함 등 긴급한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16시간 연속근무 및 1일에 20시간 동안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단, 비계획적인 임무를 수행한 후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④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 동안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월간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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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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