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1조 (정비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항공기의 운항정비, 계획정비, 비계획정비
2.정비도구, 예비품, 소모품 등 정비에 필요한 자재 관리
3.각종 정비 매뉴얼, 지침서,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및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검토ㆍ관리
4.각종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포함한 항공기 정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제작사와의 기술협의
5.기타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
②업무한정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 및 엔진 등급, 형식한정, 항공기 계통(장비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비,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정비관리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정비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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