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9조 (연구주관부서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임무를 담당하는 연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기상 선행관측 연구: 관측연구부
2.환경기상 감시 연구: 지구대기감시연구과
3.온실가스 감시 연구: 지구대기감시연구과
4.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연구: 기상응용연구부
②연구주관부서는 제6조의 담당 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항의 임무 계획의 수립 및 수행
2.기상관측장비의 검ㆍ교정과 유지보수 지원
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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