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9조 (부품의 확보 및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최근 부품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예비품을 포함하고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부품 구매 및 수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제33조제2항의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부품은 제작사가 인증ㆍ보증한 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효성 품목, 정전기 민감 부품 등은 저장 환경에 갖추어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부품은 사용 가능품, 수리 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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