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8조 (정비기록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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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정비ㆍ검사 이력은 정비기록문서에 기록하고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항공기 정비ㆍ검사 이력은 정비기록문서에 기록하고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②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Log book)
2.작업명령서 및 절차서
3.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
4.기타 정비 수행 및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정비가 완료된 정비기록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생산문서 목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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