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1조 (정비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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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비사의 업무)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항공기 감항, 무선국 등 관련 업무
3.「항공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5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검사와 승인
4.정비실무매뉴얼 관리 및 개선
5.정비, 부품, 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ㆍ관리
6.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7.기타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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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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