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0조 (용역수행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용역수행기관의 자격) 제12조에 따라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분야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1.기상관측장비 분야:「기상산업진흥법」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의 기상장비업을 보유한 자
2.운항 분야:「항공사업법」제7조(항공운송사업),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자
3.정비 분야:「항공안전법」제97조의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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