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 (외부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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