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9조 (위원회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원회 운영 세칙)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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