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6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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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비행근무시간 동안의 비행에 대해 기장과 부기장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비행근무시간 동안의 비행에 대해 기장과 부기장을 결정한다.
②기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탑승자의 지휘ㆍ감독
2.임무일 비행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이행
3.항공안전을 고려한 비행 변경 또는 중지
4.탑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교육
③기장은 항공기 시동 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엔진을 끄고 항공기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운항, 탑승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갖는다.
④부기장은 기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지역 내 지형특징, 비행항로, 항공장애물 및 상습 악기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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