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0조 (연간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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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
②연구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라 9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④관리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ㆍ검토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4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운항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⑥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항공기 관리일정, 연간 관측운항시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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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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