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5조 (운항관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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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운항절차: 운항 준비, 운항 실시, 운항 실시 후 조치
2.제한사항: 항공기 운용 방법과 한계, 중량과 균형, 이착륙 기상조건, 비행근무 관련 휴식 보장
3.긴급절차 및 대책: 비상착륙 조치사항, 비상착수 조치사항, 항공기 화재 시 조치사항,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4.탑승자 안전관리
5.기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부서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관리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운항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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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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