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1조 (조종사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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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조종사 훈련의 과목, 시간 등은 운항실무매뉴얼에 따른다.
③항공기의 안전 운항 능력 습득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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