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7조 (항공기 안전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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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는 주기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주기 또는 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는 주기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주기 또는 계류한다.
②비행장 내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상 경계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접근을 통제한다.
③항공기 야간 주기 시에는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격납고에 주기해야 한다.
④항공기는 계류 시 축전지, 연료,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되어야 하며 정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보안시설이 설치된 비행장 내라 하더라도 계류장에 계류되는 항공기는 당일 임무를 종료하는 시점에 잠금장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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