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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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기상항공기의 안정한 운항을 위하여 운항ㆍ정비 필수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상항공기의 안정한 운항을 위하여 운항ㆍ정비 필수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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